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고민 중 하나는 미래 자녀의 내 집 마련이 아닐지 싶습니다. 그것은 사실 부모도 살아오며 했던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 윗세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이들이 꿈꾸는 게 내 집 마련이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아파트, 그것도 신축 아파트겠지요. 이 꿈을 이루는 시작인 자녀청약저축이 최근 변경된 부분이 있었고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부모도 청약에 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그냥 있으면 좋은 건가? 정도일 수도 있고,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신축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청약이고 이 사실은 세월이 지나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청약제도가 조금씩 바뀌기는 해도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주택, 중위권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싸게 분양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이 제도를 다른 이들보다 꼼꼼하게 숙지하고 이런 마인드를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자녀들이 미래에 내집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청약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쉽게 준비가 가능한 부분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여러분은 청약통장을 언제 처음 만드셨나요? 주변을 보면 보통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20대 후반에서 30대에 만드시는 분들이 많았고 일부는 부모님이 미리 만들어 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 로또 청약을 보면 20년에 분양한 위례 A1-5BL 아파트를 보면 당첨자들 청약통장이 인정 금액이 2,200만원 ~ 3,200만원까지로 꽤 높은 청약통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수도권 일반 공공분양 아파트들에서는 1,800만원 이상 정도면 당첨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통장은 1회 1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월 납입을 10만원으로 설정한다고 가정할 때 1,800만원을 채우려면 15년이 걸립니다.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바뀐 정책을 빠르게 적용시키는게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중 관련 내용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ㅇ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ㅇ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➊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➋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➌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
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과거에는 자녀청약통장의 인정은 만 19세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인정, 즉 만 17세부터 인정했으나 이제 인정 기간 확대로 5년 전부터 인정, 즉 만 14세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액도 과거 2년이면 240만원이었지만 이제 5년으로 6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가점 기준에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있는데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점수는 17점이 만점이고 청약통장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5년 뒤인 만 29세에 만점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변경된 내용이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만 19세부터 가입한다면 같은 만 29세에 5점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꽤 크죠?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1,800만원의 자녀청약통장 인정 금액도 만 29세가 되면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 29세부터 적극적으로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쳥약통장을 만 14세가 되어서 만들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위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점이 동일한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자녀청약통장은 미리 만들어 놓고 납입은 인정이 되는 만 14세가 되는 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 14세 생일 선물로 자녀청약통장을 함께 주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도 2.1%에서 2.8%로 인상되어서 요즘 웬만한 파킹통장과 비교해 보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납입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저축한다는 관점에서 자녀에게 알려주어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녀청약통장에 입금하는 사람은 부모이기에 부모가 자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공제액 상환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자녀청약통장에 입금해 주는 부분은 증여 신고해도 비과세되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초과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공공분양에서 청약통장 활용하기 좋은 예시로 아래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모집공고 분석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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